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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관련하여 2023년 하반기 지원분 교통비를 빠른 시일에 신청하시가 바랍니다.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중 본인명의로 사용한 교통카드의 금액을 연 12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기간
2023년 07월 ~ 12월 하반기 교통비 사용분.
거주지 인증은 신청 기간에 가능하며 연도별 1회 인증을 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01월 02일부터 2024년 02월 15일까지 신청 단, 기간연장은 없음.
※ 상반기 미신청자, 상반기 신청자 중 6만원 미만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연간 한도인 12만원 내에서 모두 지원가능함.
3.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이는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 신청가능.( 신청가능 생년월일 1999년 01월
02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절차
4. 교통비 사용지역 지급기준
경기도버스 단독 통행 및 경기도버스 연계된 환승 통행이며, 사용금액 인정기간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
5. 지급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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