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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이 지원제도의 취지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장애아동을 둔 보호자의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정도를 확인하여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고자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1.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의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므로 빠른 시일에 신청하여 해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2.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등록한 장애인이며, 다만 18세~20세로 초. 중등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장애인. 단,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겨우는 제외입니다.
또한, 등록장애에 따라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이나 난민은 지원됩니다.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입니다.
3.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
---|---|---|---|---|
중증장애 | 월 220,000원 | 월 170,000원 | 월 170,000원 | 월 90,000원 |
경증장애 | 월 110,000원 | 월 110,000원 | 월 110,000원 | 월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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