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자 대상자 조건이 되면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조건의 유무를 고민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꼭! 국세청 홈택스를 한번 클릭하시고 해당사항 여부를 알아보고 지원 해택을 받으세요.
아래의 내용을 읽으시지 않으셔도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로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5월 한 달간)
2.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를 받으신 경우 ARS 1544 - 9944, 홈택스, 서면신청
2) 개벌 신청 아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서면신청
3. 대상자 기준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로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가능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는 22,000,000원 미만
홀벌이가구는 32,000,000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0,000원 미만
2)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70,000,000원 미만
재산요건은 전년도인 2023년 06월 0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0,000,000원 미만이며
가구요건은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작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 및 신청인 모두 총금여액이 3,000,000원 미만 해당, 부양자녀 또한 만 18세 미만 신청가능
4. 지원금 내용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0,000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0,000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0,000원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음
홑벌이 가구 미 맞벌이 가는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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