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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매년지원되는 제도로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꼼꼼히 챙기셔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2023년보다 지원이 완화되어 이에 신청방법, 신청기간, 산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지원 제도는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산정기준인 가구원구성, 소득금액(근로소독, 사업소득 외)을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해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 바로가기)
- ARS 1544-9944 전화신청 (단, 정기분신청만 해당)
- 홈택스(모바일앱, PC) 신청 ( 하반기분, 정기분, 기한 후, 상반기분신청 모두 가능)
- 인터넷신청 (서면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 스캔 신청/ 모바일안내문 : 문자메시지 안내문 열람 후 신청)
- 대리인신청 (안내대상자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세무서 직원 신청대리)
2.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정기 신청 | 하반기 신청(반기) | 기한 후 신청 | 상반기 신청(반기) |
---|---|---|---|---|
신청기간 | 2024.05.01 ~ 05.31 | 2024.03.01 ~ 03.15 | 2024.06.01 ~ 11.30 | 2024.09.01 ~ 09.15 |
지원금지급일 | 2024.08 말~09 | 2024.06 중 | 2024.12 | |
소득종류 | 2023 총소득 | 2023.07 ~ 12 근로소득 |
2023 총소득 | 2024.01 ~ 06 근로소득 |
- 주의사항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시청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3. 산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원구성
구분 | 기준 총소득금액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만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만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드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재산기준 : 재산(주택, 건물, 토지, 예금, 자동차 등)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에 충족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 2억4천만원인 경우 장려금의 50%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4. 신청제외 대상자
-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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