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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장려금은 2023년보다 지원금액 및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해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정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다르지만 나머지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동일합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 총소득기준 즉 재산, 소득을 측정하여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산정기준
- 산정기준
* 자녀조건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단, 중증 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 소득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 년 총소득금액이 홀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7천만원 미만
* 재산조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하(전년도 06월 01일 현재)
- 지원금액
홀벌이 가구
총 급여액 | 계산방법 |
---|---|
2천1백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백만원 |
2천1백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1백만원 - (총 금여액 - 2천1백만원) * (50/4,900) |
맞벌이 가구
총 급여액 | 계산방법 |
---|---|
2천5백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백만원 |
2천5백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 1백만원 - (총 급여액 - 2천5백만원) * (50/4,500) |
3.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2024년 05월 01일 ~ 2024년 0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4년 06월 01일 ~ 202년 11월 30일 ( 지원금 차감지급)
4. 신청방법
신청방법 | 안내장 받은 경우 | 안내장 받지 못한 경우 |
---|---|---|
1. 홈택스 홈페이지 | ㅇ | ㅇ |
2. 모바일 홈택스 | ㅇ | ㅇ |
3. 서면신청(우편접수 외) | X | ㅇ |
4. ,ARS 전화 | ㅇ | X |
5. 장려금 전용 상담창구 신청대리 | ㅇ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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