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요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이지만 그전에 너무 많이 올라 전세자금 또한 신혼부부가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이에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대출대상 조건이 맞으면 낮은 금리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확인하시고 경제적 이자비용을 아껴 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가능요건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
세대주가 대출신청접수 날 현재 민법상 성년인 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세대주포함)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총 연간 7천5백만원 이하일 것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을 현재 미사용 일 것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액이 3억4천5백만원 이하일 것
신용보증등 관련하여 문제가 없어야 함
대출신청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신청 불가
신청인과 배우자의 신혼기간이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
2.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계약갱신일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 대출 가능 주택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면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 이하
4. 대출한도
가구당 대출한도는 서울, 인천, 경기인 수도권은3억원, 그 외는 2억원이며,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 시 전세자금의 80% 이내이며,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가 한도
5. 대출금리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대출이용기간
2년마다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대출이용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인 경우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또한 최장 10년 대출이용 후 연장시점에서 미성년자 1명의 자녀당 2년 추가 가능
7. 상환방법 및 대출금지급방법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
대출금지급방법은 임대인계좌에 입금 원칙 단,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임차인계좌로 입금가능
8. 중도금상환수수료 및 고객부담비용
중도금상환수수료는 따로 없으며,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 총비용 중 50% 부담과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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