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서민들의 내 집마련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마련의 기회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4억원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대출받기 위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되시면 저금리에 활용하여 내 집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며,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접수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이며,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와 관련된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가 조회될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디딤돌대출 대출요건
1)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신혼, 2자녀 이상 가구 6억 이하) 담보주택세부평가방법안내 바로가기
2) 세대주를 포함하여 가족 모두 무주택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이하(생애최조, 2자녀 이상 가구 7천만원, 신혼가구 8천5백만원 이하) 소득심사방법 바로가기
4)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최대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
3. 디딤돌대출 대출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2억5천만원 이내(생애최조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
2)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외)
3) 대출상환방법 :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단, 대출실행 후 원금상환방식 변경불가.
4) 대출금리 : 연 2.00 ~ 3.1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5)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상환된 금액으로 남은 경과일 수에 1.2% 한도 내에서 부과.
위의 내용은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만 작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아랫부분 PDF파일이 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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