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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신청,이용절차,준비서류 알아보기

by 오에스비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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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 3억4천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대출대상입니다. 대출금리 또한 낮은 금리인 연 1.5% ~ 연 2.7%로 대출이 가능하며,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또한 2년마다 4번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대출신청-외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신청 외

 

1.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기금 수탁은행인 부산, 대구, 하나, 농협, 국민, 신한, 우리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단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용 절차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은행방문 신청
3. 자산심사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가입된 신청자 휴대폰 또는 SMS로 결과 알림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 확인, 대출 실행

 

3. 대출 준비서류

*본인관련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관련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예식장계약서, 청첩장(결혼예정자)

*재직 및 사업영위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사업소득)

*소득확인 관련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사업소득), 연금수금권자 확인서  등 기타 확인가능한 서류(연금소득)

소득금액증명원(기타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

*주택 관련서류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기타 관련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4. 업무취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DGB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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