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은 일반건설사가 공급분양하는 주택이 아닌 한국토지공사에서 공급분양하는 주택에 한정되며, 결혼하여 첫 출발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 상품입니다.
1.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자격
우선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에 자격이 있습니다.
2.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금리
고정금리로 연 1.6% 적용.
단, 2023년 08월 30일 이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중 1개라도 실시한 사업장은 연 1.3% 적용.
3. 대출한도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대출금액 4억원 초과 시 4억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4. 가능한 주택(아파트)
한국토지공사가 공급분양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아파트).
5. 대출기간, 상환방식
1)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택일.
2)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6. 조기상환 및 수수료
1) 조기상환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전액상환.
2) 조기상환 수수료 : 없음.(단, 주택법령에 의거 조기상환이 필요하 경우 가능)
7.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은행이 전액부담 그러나 국민주택채권매입은 고객이 부담한다. 또한, 감정비는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 대출금 전액 중도 상환 시 시세감정비는 고객이 부담하며, 대출만기 시 시 시세감정비는 은행이 부담입니다.
8. 담보제공 및 신청시기
1) 담보제공 : 해당 주택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비율 130%로 근저당 설정하며, 후취담보 잔금대출을 할 경우는 은행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
2) 신청시기 : 잔금지급일 2달 전부터 신청가능.
9. 대출취급 금융기관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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