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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신혼희망타운 주택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낮은 고정금리로 연 1.6%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최고 4억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20년과 30년 중 선택 가능한 국가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장기대출입니다.
1.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절차
2024.02.03 - [분류 전체보기]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알아보기
대출절차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은행 방문 및 상담 |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 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대출가능금액 산정 |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외 기타 서류 |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
5. 대출금 실행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2.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은행/신청인 서류
1) 신청인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2) 은행 서류 : 대출거래약정서 및 대출신청서, 추가약정서, 대출 상담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계약철회 관련
대출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계약 철회가능.
단,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의무형 가입자는 계약철회 불가하며, 대출계약 철회권 효력이 발생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가 불가.
4.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처분 이익 공유 관련
1) 대출금 상환 또는 만기 시 처분손익,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정산비율로 정산.
2) 주택 매각, 만기 또는 조기상환하는 경우 약정에 의한 처분손익,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 시에 대출 원리에 추가하여 정산.(단, 손실이 발생의 경우 제외)
* 정산표는 아래의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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