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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 만료로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요즘 같은 세상에 임차인이 못 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반환보증을 신청하여 미연에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절차
아래의 표와 같이 간략한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
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 / 모바일신청 |
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
4. 보증발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전입세대열람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타전세계약체결 내역 확인서 등등 필요합니다.
1) 공통서류
2) 주택종류별 제출서류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할인 제출서류
보증료 할인 대상은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모범납세자 할인 등 대상이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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