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이 절차에 따라 반환보증을 받으므로서 전세보증금 때문에 이사를 못 가거나 하는 불상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전세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에 반환보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사 또는 위탁금융기관 방문신청과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 및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1) 보증기한
①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일자로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능.
②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능.
2)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②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제외 지역은 5억원 이하.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① 신규 보증한도 : 주택가액 × 90%(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등.
② 갱신 보증한도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담보인정비율 100% 적요, 2024년 01월 01일부터는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조건
① 신청주택(아파트 외)에 거주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② 보증한도 이내 여야함.
예) 주택가액 2억원인 경우
전세보증금 1억8천5백만원인 경우 가입불가. (보증한도 1억8천만원)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인 경우 가입가능. (보증한도 1억8천만원)
전세보증금 8천만원, 선순위채권 1억1천만원인 경우 가입불가. (보증한도 7천만원, 선순워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③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함.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여야 함.
주택의 건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 여야 함.
④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
⑤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아파트 제외)
⑥ 단독, 다중, 다가구주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80% 이내 여야 함.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주택보증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함.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함.
임대인이 주택보증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 여야 함.
5. 맺음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기에 다소 번거롭고 조건 및 서류도 많이 모아서 제출해야 하나 만일을 대비하여 비용 지불 하시더라도 반환보증을 받아 두면 마음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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