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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신청기한, 한도, 조건

by 오에스비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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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이 절차에 따라 반환보증을 받으므로서 전세보증금 때문에 이사를 못 가거나 하는 불상사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전세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에 반환보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사 또는 위탁금융기관 방문신청과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 및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아파트아파트

 

1) 보증기한

①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일자로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능.

②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능.

 

2)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②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제외 지역은 5억원 이하.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한도

다가구주택다가구주택

 

① 신규 보증한도 : 주택가액 × 90%(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 등.

② 갱신 보증한도 :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담보인정비율 100% 적요, 2024년 01월 01일부터는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조건

신청주택(아파트 외)에 거주하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보증한도 이내 여야함.

예) 주택가액 2억원인 경우

전세보증금 1억8천5백만원인 경우 가입불가. (보증한도 1억8천만원)

전세보증금 1억8천만원인 경우 가입가능. (보증한도 1억8천만원)

전세보증금 8천만원, 선순위채권 1억1천만원인 경우 가입불가. (보증한도 7천만원, 선순워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함.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 여야 함.

주택의 건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 여야 함.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아파트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주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80% 이내 여야 함.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주택보증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함.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함.

임대인이 주택보증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니 여야 함.

 

5. 맺음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기에 다소 번거롭고 조건 및 서류도 많이 모아서 제출해야 하나 만일을 대비하여 비용 지불 하시더라도 반환보증을 받아 두면 마음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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