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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은 요즘 살기 힘든 세상에 주거비 또한 만만치 않기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보증을하여 낮은 금리로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 챙기는데 번거롭겠지만 필요한신 분들은 낮은 금리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우대형, 일반형,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우대형은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마키움통장 가입자, 주거급여 수급자이며, 일반형은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의 연소득으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은경우 이며, 공통사항으로는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대출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대출대상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조 하시면 더욱 이해가 되실 겁니다.
2.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1천4백4십만원으로 매월 환산하면 최대 60만원 이내로 2년간 적용 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 가능합니다.
3.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금리
우대형은 연 1.3%를 적용하며, 일반형은 연 1.8%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자산심사 부적격자인 경우 가산금리가 적용 될 수있습니다.
4.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기간 및 신청시기, 대상주거
1) 대출기간 : 2년으로 최대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 대출 가능.
2)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 가능.
3) 대상주거 :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 주거용오피스텔도 포함되며, 수도권제오 지역은 100제곱미터미만의 주택이며,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이 1억원, 월세 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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