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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대출요건에 해당되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아 기금수탁은행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의식주 중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1.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시기
1) 계약의 재연장인 경우 재연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재계약은 재계약일)
2)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 잔금지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요건
아래의 표의 요건을 전부 충족 하여야 대출이 가능.
NO | 대출요건 |
---|---|
1 |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급 [계약] |
2 | 대출신청 접수일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및 예비세대주 [세대주] |
3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부 무주택 [무주택] |
4 |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도시기금대출 등 기존 은행 대출이 있는경우 [중복대출 금지] |
5 | 신청인, 배우자 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 |
6 | 신청인, 배우자 합산 순자산액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자산] |
7 | 신청인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등등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 [신용도] |
8 | 신청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인 경우 불가 [공공임대주택] |
3.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4천5백만원, 월세 대출은 최대 1천2백만원.
2) 소요자금 대출비율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24개월 환산액)의 합계가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의 70% 이내.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된 보증금의 70% 이내, 월세 대출금은 1천2백만원 한도 이내.
4.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차보증금은 6천5백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5. 대출금리 및 사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대출금리 | 상환방법, 사용기간, 담보취득 |
---|---|
보증금은 연 1.3% 적용. 월세는 20만원 한도 연 0%이며 초과시 1.0%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는 가산금리 부과적용. |
상환은 일시상환. 사용기간은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이며 총4회 연장가능. 담보취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6. 대출금지급방식
1) 보증금 대출은 임대인 계좌로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2) 월세 대출금은 대출실행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월세 지급일에 임대인 계좌로 송금을 원칙으로 한다.
7.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NH농협은행 | KEB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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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 [분류 전체보기]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제출서류, 기한연장, 대출계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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