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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제출서류, 기한연장, 대출계약 철회

by 오에스비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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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낮은 금리로 전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하는 제도로써,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보증금 대출은 연 1.3%와 월세 대출은 연0%(단, 20만원 한도)로 아주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한도 또한 보증금은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는 최대 1,200만원 이내로 대출기간 또한 25개월이며 최대 연장을 4회 가능합니다.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1.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다수 이므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한연장 유의 사항 

 

1) 기한연장은 대출금액이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새로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을 일부상환.

2)  새로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이 필요.

3) 첫 대출금 또는 연장시연장 시 전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인 경우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된 경우 가산금리 적용하지 않음.

 

3. 대출계약 철회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능.

2) 대출계약 효력이 발행한 이후에는 철회 즉 취소 불가

 

 

<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는 글 >

2024.02.01 - [분류 전체보기]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시기, 대출요건,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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